수습기간 지나고 근무시간 줄일 시 수습금액으로 받았던 월급을 정상급여로 달라고 요구할수있나요

2022. 05. 06. 23:21

안녕하세요

저는 약국에 일하는 약사입니다.

저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시작일만있고 근로만기일은 없습니다.

수습기간 급여는 시급 3만원, 수습 지나고 급여는 시급 3만5천원입니다.

제가알기로는 근로법상 정규직이나, 1년이상 근무하는 계약직에만 수습급여를 적용할수있는것으로 아는데

지금 수습급여를 2달동안 받았는데 2달하고 며칠 더 일했을 시점에

국장이 근무시간을 한 시간 줄여줄수 있냐고 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응할 생각이 없고요

그러면 질문이 제가 퇴사를 하거나 국장이 저를 자르거나 둘중 하나 할때

수습기간 2달동안 받은 수습급여를 정상급여로 달라고 요구할수 있나요? 법적으로도?

지금 저희약국이 상시5인 근무이긴 한데 정규직 5인으로 신고 되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서

5인이상 일때 5인미만 일때도 다른게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급여는 시급 3만원, 수습 지나고 급여는 시급 3만5천원입니다.

제가알기로는 근로법상 정규직이나, 1년이상 근무하는 계약직에만 수습급여를 적용할수있는것으로 아는데

------------------------

1년 이상(또는 무기계약직)의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을 정하고,

수습기간 감액을 규정하면,

최대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퍼센트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약정하셨다면,

수습기간에 약정된 시급을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3개월이 되기전에 그만둔다고 정상급여로 복귀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시근로자수와 관련이 없습니다.

2022. 05. 0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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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제가 퇴사를 하거나 국장이 저를 자르거나 둘중 하나 할때 수습기간 2달동안 받은 수습급여를 정상급여로 달라고 요구할수 있나요? 법적으로도?

    >>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수습기간 중 정상급여를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22. 05. 0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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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이러한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시급자체가 이미 최저임금을 상회하고 수습기간에 3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이 되었다면 이후 근로시간을 줄인다고 하여 5천원을 추가청구할수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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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90%까지 지급하는 제도가 있고, 이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는 이것과 다르기 때문에 특별한 규제가 없습니다.

        당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수습기간을 정했고, 수습기간에 시급이 3만원이라고 명백히 정했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상시근로자수와 상관 없습니다.

         

        2022. 05. 0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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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계약서에 수습급여에 대해 합의를 하였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 휴업수당, 근로시간,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2. 05. 0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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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수습기간 중 급여는 별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중 급여차액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습기간 중 급여를 달리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2. 05. 07.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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