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지나고 근무시간 줄일 시 수습금액으로 받았던 월급을 정상급여로 달라고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약국에 일하는 약사입니다.
저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시작일만있고 근로만기일은 없습니다.
수습기간 급여는 시급 3만원, 수습 지나고 급여는 시급 3만5천원입니다.
제가알기로는 근로법상 정규직이나, 1년이상 근무하는 계약직에만 수습급여를 적용할수있는것으로 아는데
지금 수습급여를 2달동안 받았는데 2달하고 며칠 더 일했을 시점에
국장이 근무시간을 한 시간 줄여줄수 있냐고 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응할 생각이 없고요
그러면 질문이 제가 퇴사를 하거나 국장이 저를 자르거나 둘중 하나 할때
수습기간 2달동안 받은 수습급여를 정상급여로 달라고 요구할수 있나요? 법적으로도?
지금 저희약국이 상시5인 근무이긴 한데 정규직 5인으로 신고 되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서
5인이상 일때 5인미만 일때도 다른게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