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전산원 수습기간에는 급여 제대로 못받는지요?
안녕하세요^^ 8.11(화) 부터 5인이상 직원이 있는 약국에서 일시작했습니다. 채용사이트에는 수습2개월이라 했지만 면접에서는 3개월에, 8시30분-5시30분 이지만 수습이기에 1시간 연장하여 8시30분-6시30분까지 일하라고 하더라고요.(추가수당 없이)
그리고 수습이 끝나면 격일로 1시간연장 근무에 그것은 추가수당 지급해주고 토요일도 격일로 나오라고 했어요.
209시간에 토요근무도 포함인걸로 잘못 알고 계시길래 개념 정정해드렸더니 지금껏 추가수당 지급한적 없지만 저는 조용히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이야기한거로는 토요일은 수습이니까 매주나오고 수당도 지급 안해준다는거에요
법적으로 따지는게 제일 싫고 피곤하다면서 저를 까탈스러운 인간으로 취급하길래 어이가 없어서..
근로계약서도 아직 작성안했고 채용시에 이력서, 등본만 받고 통장사본도 준다니까 안받더라고요
제가 8시30분부터 일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10분까지와서 청소를 합니다ㅜ고객 전화영업도 하고요
환경미화원,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이런 느낌이 강해요..
질문은!
1. 수습 상관없이 토요일 수당은 지급되는게 맞는지요?
2. 수습이기 때문에 급여는 90퍼만 받게되는 건지요?
(이 사항은 약국에서는 듣지 않았지만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연장근로 시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며,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중이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대하여 당연히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수습 종료 후 격주 토요일 근무를 포함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도 당연히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며 3개월 동안 지급되는 급여의 90%가 최저임금의 90%를 상회할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를 행한 근로자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 무관하게 토요일이 휴일이거나,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라면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할것입니다.
2)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하고 근무하는 경우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임의로 90%를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 상관없이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고 최저임금 90%로 임금수준을 약정한 경우’가 아니면 최저임금 100% 수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상관없이 토요일에 대한 수당은 5인이상이 지급되는 가산수당이기 댸문에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2. 수습이기 때문에 90%를 지급받을 수는 있지만 최저임금 미달이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수습 상관없이 토요일 수당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수습에게는 일정한 경우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I. 먼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질문자님이 묻지는 않아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으나, 근로기준법은 위와 같은 경우를 대비해 제19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유사한 일이 있을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I. 해당 약국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114조는 제17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정확히 어느 시점에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채용이 확정되었을 때, 즉 사용자가 근로자와 고용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다 쉽게 말하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부터 쓰고 일을 시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8월 11일부터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아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한 부분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신고는 퇴사 후에도 가능합니다.
III. 수습과 상관없이 근무한 것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수습에 대해서는 임금을 다르게 지급해도 된다는 내용의 규정은 없습니다. 당연히 일한만큼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질문자님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IV. 다만 수습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위 규정과 같이 일정한 경우에는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 예외에 해당하는지 제가 판단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승철 노무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세요. 그리고 1부를 교부받으세요.
2.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정확하게 알아야 상담이 가능합니다.
채용공고문의 조건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으로 법적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3.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90퍼센트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