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간 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통해 근로자 퇴사시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가능하지만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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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혹은 출산휴가 중 사업자등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사업과 직장 근로시간의 배분정도,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가 있어도 일단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합니다.2.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이익을 기준으로 150만원을 넘으면 지급받지 못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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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써의권리 퇴직금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여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하여야지 발생을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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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불량 계약직직원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가 지속적으로 근태불량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경우를 넘어선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고 전혀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근태가 불량하다는 점은 회사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우선 징계 등의조치를 취하시고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 해고를 생각해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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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이내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수급이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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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미사용 연차 지급기간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동일한 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더라도 공백기간 없이 연속 근무라면 최초 입사일로 하여 연차계산을 합니다.질문자님이 2019년 8월 16일에 입사하여 올해까지 발생한 연차는 총 41개 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소멸하며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도 기존 연차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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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출석조사 못 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기 어려워 해당일에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노동청에 연락하여 출석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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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연차사용은 권장한다고하면서 실제로는 업무로인해 쓰느것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수당으로 전환이됩니다. 따라서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 회사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연차수당은 법정수당으로회사에서 임의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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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2개월의 계약연장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주 1 ~ 2회 근무를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든다면 감액된 실업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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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성과급이 내년 4월에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고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을 통해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 취업규칙상 지급일 기준 퇴사자를 제외한다고규정하고 있다면 성과급을 지급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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