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은 실업급여, 구직급여가 줄어드나요?

2022. 04. 19. 00:47

파트타임은 실업급여, 구직급여가 줄어드나요?

저는

주6일,

1일 5시간 8개월근로하였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을 넘긴상태입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니면 실업급여가 깎여서 지급된다고 들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일 근로시간 8시간 한것을 기준으로 받고 싶은데

일8시간 의 짧은 계약직을 (1주~3주) 해서

일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해야할까요?

1개월이 아니면 2~3개월 이상 근로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고 복받으세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일 근로시간 8시간 한것을 기준으로 받고 싶은데

일8시간 의 짧은 계약직을 (1주~3주) 해서

일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해야할까요?

1개월이 아니면 2~3개월 이상 근로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장을 달리하는 곳에서 1개월 근무시 8시간 근무했다면 8시간으로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4. 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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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2022. 04. 1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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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되나 구직급여는 상한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022. 04. 2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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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해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게 됩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시려면 1달이상 계약기간으로 근로를 하셔야 하고

        실업급여 수습은 마지막 직장을 기준으로 지급하나 마지막 이직일 전 3개월간 이직하신 경우에는 3개월을 평균으로 하여 평균임금이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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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다시 취업하여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8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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