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수료의 경우 직업안정법 제19조의 규정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적어주신 내용이 비정규직을기피하는 이유라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안정감 및 소속감을 원하시면 정규직으로 입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I.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1.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소개요금을 구인자 또는 구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가. 구인자에 대한 소개요금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3) 구직자가 간병인, 파출부, 건설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위 소개요금의 한도 내에서 직업소개사업자와 구직자 간에 별지 서식의 건설일용 및 간병·파출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서에서 합의한 소개요금을 구직자가 사업주로부터 대리 수령하여 직업소개사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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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근무 후 권고사직(계약서 상으로는 1년) 퇴직금 지급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왜 근로계약 체결일과 실제 근무일에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착오로 인한 단순 오기라면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실제 입사는 하였으나 회사의 휴무 등으로 일정기간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라면 계약서상 일자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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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기사 프리랜서아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구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인지의 여부는 아래의 기준 등을 토대로 하여 구체적 근로실태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한가지 사정만으로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②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③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④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우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 ⑤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⑥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⑨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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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프리랜서 아닌가요? (연차수당 미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금처리만3.3%로 하고 실제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무하고 출퇴근의무가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상 각종 권리의 주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금매출에 대해 신고하지 않는 부분은 탈세에해당이 되므로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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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종에 상관없이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기때문에 연차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적용이 되므로 올해는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여 연차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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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기간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 기초일수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무급휴직기간은 포함되지 않지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고용보험 취득일부터 상실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무급휴직기간도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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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를 시간단위로 부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보상휴가의 경우 서면합의를 통해 시간단위의 부여가 가능하겠지만 휴일대체시 휴일은 24시간 1일 개념이므로 시간단위 사용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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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지만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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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대체사용 합의서 이게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대체합의서가 작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때문에 작성전의 연차대체일에 대해 소급하여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3월 2일부터 작성일인 3월 10일까지의 기간에 대체일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 작성일인 10일 이후에 연차대체일이 지정되어 있다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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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괴롭힘법 처벌 가능 한지, 가능 하다면 수위가 아느정도인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만으로직장내괴롭힘이 성립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 14일부터 사용자가 직장내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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