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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하마180
의연한하마18022.02.25

포괄임금제 급여계산과 임금명세서 작성방법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서 예를 들어,

기본급 1,914,440

연차수당 80,000

연장근로수당 341,890

야간근로수당 221,000

이럴경우 직원이 결근 또는 지각 조퇴로 인하여 급여에서 차감할 경우 어떤 임금에서 차감을 해야하고, 임금명세서도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는지 전문 노무사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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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급여 차감과 관련한 행정해석은 하기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입장]

    가 . 포괄임금제란 노사 당사자 간 약정으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 수당을 기본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

    –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 ( 각종 수당 포함 ) 이 당해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하나 ( 근로조건지도과 -3072, 2008.8.6.),

    – 실제 근로에 따라 제 수당을 공제키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 · 휴일근로시간에 대해 「 근로기준법 」 규정에 따라 계산된 임금 및 수당이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보다 적다고 해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개선정책과-7771, 2013.12.13.)

    나 . 따라서 , 귀 질의 상 A 의견과 같이 연장 ·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면서 실 근로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사용자가 포괄임금제 실시 약정에 반해 근로자가 특정일 1 시간을 조퇴하여 연장근로를 미실시 하거나 과소 실시했다는 이유로 고정급 연장근로수당 등을 삭감 또는 공제하여 지급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조퇴 또는 결근한 때에는 기본급에서 임금을 삭감해야 할 것이고, 연장/야간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날에 조퇴 또는 결근한 때에는 기본급 및 연장/야간근로수당에서 각각 차감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결근 또는 조퇴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에 변동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급에서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럴경우 직원이 결근 또는 지각 조퇴로 인하여 급여에서 차감할 경우 어떤 임금에서 차감을 해야하고, 임금명세서도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는지 전문 노무사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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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전체 임금합계에서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공제금액란에 계산내역(결근 1일이라면 해당일+주휴수당 공제가능함. 지각이나 조퇴라면 해당 시간*시급을 공제함.)을 명시하고, 공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근 또는 지각 조퇴로 인하여 급여에서 차감할 경우 기본급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지각 조퇴의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위에 적어주신 임금을 보면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9,160원이므로 지각, 조퇴시간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공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