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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이유로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8주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했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산재 처리를 하는 경우 휴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기간동안에는 실업급여를 이중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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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금 같은 경우라면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해 4대보험을 소급적으로 가입한후해고로 상실처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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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중간에 사업주 자체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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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대기에 대한 월급지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사용자의귀책사유'로 본 사례로는 배급유통기구의 차질에 의한 작업량감소(대판 68다1972, 1969.3.4), 원도급업체의 공사중단에 따른하도급업체의 조업중단(대판 70다523․524, 1970.5.26), 갱내 붕괴사고(근기 1455-28040, 1982.10.18), 공장의 소실(법무 811-3396, 1980.2.13), 판매부진과 자금난(기준 145.9-11203, 1968.11.30), 원자재의 부족(보로 제537호, 1957.7.4), 전력회사의 전력공급 중단(기준 1455.9-8444, 1968.9.7), 경영상의 휴업․공장이전(기준 1455.9-2528, 1970.2)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명령을 하셨다면 휴업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업은 사업장 전체의 업무가 중단되어야 하는것은 아니고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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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부당한 이유로 늦게 작성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제공 이전 또는 근로제공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는게 맞습니다.2. 뒤늦게라도 작성이 되었다면 처벌은 어렵지만 질문자님에게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한것도 미작성과 동일하게 처벌합니다.3.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분은 신고를 하여 판단을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4.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경우 증거가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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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시 받을수있는 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이 이러한 퇴직금 요건을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끝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도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하면 국가에서 지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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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질문자님이 미사용하시고 퇴사를 하신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의 계산은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하겠지만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40시간을 근무하시고 임금항목이 기본급으로만 되어 있다면 월 기본급 / 209 x 8로 계산된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 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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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액수를 명시해 싸인한 선지급 인센티브를 퇴사한다고 안 준다는데, 받을 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센티브 관련하여서는 우선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센티브 관련 규정에 퇴사시 반환관련 내용이 없다면 이미 지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는반환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만 취업규칙상 해당 규정을 봐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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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주말근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주말근무 거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주말 이틀 출근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거부가가능하며 이를 이유로 해고나 권고사직을 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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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에 대해서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전에 당사자간의 합의(근로자의 동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규정)에 의해 휴일로 정해진 날을다른 날로 대체하는 휴일의 대체와 관련하여“지정된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지정된 휴일의 변경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 변경요건・절차 등이 미리 정하여져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얻은 경우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휴일이 대체휴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의 휴일은 평일이 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근기68207-806, 1994.5.16. 참조). 따라서 사용자가 휴일을 변경하기위해 적어도 24시간 전에 통지하고, 당사자간의 합의(근로자의 동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규정)로 적법하게 다른 날로 대체한 경우에는 당초의 휴일은 평일이 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없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당초의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서울중앙지법 2004가단273036, 2005.12.28. 참조).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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