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재직증명서 발급가능 여부

2021. 12. 20. 19:05

아르바이트로 근무시 재직증명서 요청시 해당 요청이 거절 당할수도있나요?

아르바이트생도 재직증명서를 요구할수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또, 거절시 회사가 받게되는 불이익도 알려주세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사용증명서(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경력증명서)는 퇴직후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 38조를 위반 시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1. 12. 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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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사용증명서를 신청할수 있으며, 미지급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2021. 12. 2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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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발급하여줄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는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30일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30일 이상인 근로자의 사용증명서 발급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1. 12. 2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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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1. 12. 21.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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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의한 사용증명서는 재직증명서도 포함될 것이며, 반드시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재직 중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사용자가 발급해 주지 않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법 제116조제2항제2호).

          2021. 12. 2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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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의 사용에 관한 증명서는 사용자가 그 발급을 거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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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재직증명서는 재직중에도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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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용증명서(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39조입니다.

                사용자가 거절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21. 12. 2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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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0일 이상인 근로자가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이를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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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4. 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5. 21., 2010. 6. 4., 2014. 3. 24., 2017. 11. 28., 2021. 1. 5., 2021. 4. 13., 2021. 5. 18.>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제39조제41조제42조제48조제66조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제93조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3.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ㆍ서류를 제출한 자

                    2021. 12. 20.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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