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 떼는 알바생의 재직증명서 요구?
안녕하십니까,
4대보험 미가입
알바생 분과 협의 후 3.3% 프리랜서 세율 적용
근무기간 만 6개월
취준생 분이라 기업 지원 시 서류가 필요하다고 재직증명서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때,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드리는 것이 업장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을까요? (ex. 4대보험 미가입)
재직증명서를 발급해드린다면, 하기와 같은 템플릿에 싸인하는 걸로 진행해도 될까요?
귀한 시간 내시어 답변 작성해 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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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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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첨부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니 협의후 가입하지 않았어도 법위반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직증명서를 써준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네 올려주신 양식에 기재하여 알바에게 교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재직증명서 발급과 4대보험 미가입은 관련이 없으나, 4대보험 의무 가입자에 해당함에도 이를 미가입하였다면 당사자간에 미가입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소급하여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재직증명서는 법정 서식이 없으므로 질문자님의 서식으로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