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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바다사자224
순한바다사자22423.05.24

아르바이트생도 재직증명서 발급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시급제 아르바이트이고, 4대보험 가입한 상태입니다.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 한가요?

발급가능하다면, 혹시 아르바이트라는 특정 문구가 들어가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일반 직원들과 같은 양식으로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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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사용증명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증명서의 내용에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고용형태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발급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법률 용어상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라는 고용형태는 근로자가 원하면 써줘도 되고

    원하지 않으면 빼시면 됩니다.

    같은 양식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직증명서는 정형화된 양식이 없습니다. 즉, 재직증명서는 특정 업체에서 재직 중임을 확인하는 문서에 불과하므로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아르바이트이고, 4대보험 가입한 상태입니다.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 한가요?

    발급가능하다면, 혹시 아르바이트라는 특정 문구가 들어가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일반 직원들과 같은 양식으로 하면 되나요?

    -> 재직증명서 문의로 사료되며,

    아르바이트 역시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에 관한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반 직원과 같은 양식으로 하여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라는 특정 문구가 들어갈 필요 없고 일반 직원들과 같은 양식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을 명시한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는 것은 흔히 쓰는 말이지만 법적인 개념이 아니고 정의도 불분명합니다. 법적으로는 그냥 근로자이고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정의도 불분명한 아르바이트라는 말은 당연히 들어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알바가 요구하는 경우에도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양식은 법정양식이 없으므로 일반 직원이 사용하는 양식으로 하여 교부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