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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수달160
짓굳은수달16021.12.03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겸직 금지인데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시 문제가 될까요?

지인이 급하게 회사 보조업무 아르바이트로 도움을 요청하여 도와주었는데

아르바이트비를 받으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네요.

4대보험 가입은 아니고 근로계약서만 작성인데

1. 이 경우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확인이 되는 부분일까요?

2. 만약 확인이 된다면 퇴사사유가 될까요?

3. 기록에 남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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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령상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승인을 받고 알바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알바를 하더라도

    급여수준이 크지 않다면 기존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상 해당 회사에서 겸업여부를 알수는 없습니다.

    2.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나, 겸직으로 인해 업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등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해당 사유만으로 해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4대보험 신고 등 직원 등재를 하고 급여신고를 해야 기록이 남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이 경우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확인이 되는 부분일까요?

    사실상 알기는 어렵습니다.

    2. 만약 확인이 된다면 퇴사사유가 될까요?

    겸직했다고 하여 바로 규정위반에 따른 징계를 한다거나, 당연면직 처리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비춰질 소지가 높습니다.

    사실상 해당업무로 인해 본업의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3. 기록에 남는 부분인가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 경우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으로

    기록은 남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재직중인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2.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별도의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재직 중인 회사에서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2. 확인될 경우 겸직 금지 위반으로 문제 삼을 소지가 있습니다.

    3. 기록의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기록에 남습니다만

    근로계약서 자체는 당사자간에는 기록으로서 의미를 가지나,

    제3자에게는 근로계약서가 알려지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