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겸직금지 조항 있는 회사에서 몰래 알바하기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회사에 재직중이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업무성과가 좋고 , 근태가 좋습니다.

다만, 지금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사업주께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을 해야한다 라고 하시는데

가입시 겸직이 들통날까 두렵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시 겸직이 들통날 수 있는지, 만약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미가입시 사업주가 세금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며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겸업사실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2. 세금신고는 4대보험과 별개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되므로, 본 사업장에서는 가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 사업장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과 세금신고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