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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파란바다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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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중 초단기알바 괜찮을까요?(겸업금지 관련)

(정규직은 아니고)인턴으로 근무중인 회사에서 겸업 금지까진 아닌데, '퇴직하지 아니하고 타 직장에 전직하였을 때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근로계약서에 조항이 있어서 회사에서 모르게 하고싶은 상황입니다.

연휴에 이틀정도 초단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알바 사장님께 여쭤보니 4대보험은 안들었다고 하시네요.

이런경우에는 현직장에서 알 가능성은 현저히 적은걸까요? 또한 회사에 걸리지 않으려면 따로 연말정산처리 같은걸 해야될까요?(10만원 이하의 소액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업한 사업장에서 본 사업장에 직접적으로 통지되지는 않으며, 연말정산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겸직의 금지 여부에 대하여는 추가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타직원의 제보나 정황에 의하여 겸업을 인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에 합산하여 처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및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소득신고를 한게 없다면 연말정산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