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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거위172
견실한거위17220.11.04

무급휴직중 알바를 할수있을까요?

현재 휴직중이고 알바를 하려하는데 주 15시간이 안되는 알바입니다. 회사회칙에는 [휴직자는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회사의 동의없이 타직업에 종사한 경우 퇴직한것으로 간주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해도될까요? 만약 알바에서 일용직신고를 하면 회사에서 알아챌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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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이중 취업금지'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취업이 제한 될 수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해당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타직업 종사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 이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일단 회사측이 타직업 종사를 이유로 문제를 삼으면 곤란해질 수는 있습니다.

    회사에서 타직업 종사 여부를 알 수 있을지 여부는 회사의 정보 파악 능력에 달린 문제이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