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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기간중 아르바이트가능할가요??

회사에서 5일정직처분 후에는 아르바이트 라도 하려합니다

세금공제들어가는 아르바이트를 해도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동종업은 아님니다

단순돈벌이용 알바임니다 정직시 못버는돈을 소량이라도 벌어보고자 함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정직 중에 아르바이트 등을 한다면 이는 겸직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는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 않기에 가능할 것이나 이로인하여 기업질서 및 본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추가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니

    취업규칙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직기간 중에도 해당 회사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없이 겸업을 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