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3.3%)의 경력증명서 요청
안녕하세요 프리랜서(3.3%)의 경력증명서 요청시
해촉증명서로 발급을 해드리고있는데
이때 해촉증명서 대신 일반 4대보험 공제하는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경력증명서 서류를 내드려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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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경력증명서를 발급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로 채용한 것이라면 해촉증명서를,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칭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용에 담당업무, 근무한 기간 등으로 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면 경력증명서든 해촉증명서든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