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해촉/실적/재직/경력 증명서 중 근로자와 프리랜서 구분해서 발급 해드려야하나요?
회사에서 프리랜서 분들는 현재 일을 하고 있다 하면 위촉
계약이 만료 되었으면 실적이나 해촉증명서를 발급해드려야된다고 하셨어요.
근로자는 현재 근무 중이시면 재직, 퇴사자들에게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해드려야된다고 하셨는데
작년 근로자였던 분이 꼭 해촉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우선 발급은 해드렸으나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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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칭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상 근로자는 재직 또는 경력 증명서로 발급하고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해촉증명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발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따라서 명칭을 불문하고 상기 법조항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