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살짝쿵호감있는호두파이
살짝쿵호감있는호두파이

아르바이트 재직증명서 발급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한 달 전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회사에 재직증명서를 요청했더니 아르바이트는 재직증명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 3일 근무중이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한달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직증명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게 아니어서

회사 내부에서 일반직원과 똑같이 발급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서 뭐가 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재직증명서 등 사용증명서를 사용자에게 발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경력증명서 발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발급요청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서 뭐가 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당연히 발급해줘야 합니다. 직원과 동일합니다. 거부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재직 중이거나 퇴사 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사용증명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