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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기간 도래 전에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이 되기전에 근로계약 당사자가 합의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조건이변경되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도 되고 처음부터 정규직으로채용을 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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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시간 근로자 연장수당 지급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이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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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휴게시간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장 체류시간이 12시간이면 법상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2. 통상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합니다. 해당 부분은 점심시간을 조금 줄이고 다른 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거나 휴게시간 자체를 연장하는 것으로 사업주와 협의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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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3개월 이상 계속근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이어도 월 17일을 근무하면 건강, 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므로 보험료의 공제 및 납부만 정상적으로이루어진다면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며 일용직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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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중 타직장의 근무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근로자가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한다고 해서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스스로 파기하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시적 취업이 아니고 종전 직장으로복귀할 의사가 전혀 없어서 다른 직장을 구한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이각하될 사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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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단위 탄력근로제 시행 시 취업규칙에 명시 사항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의 내용중 일부입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제○○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회사는 ○월부터 ○월까지 ○개월 동안 생산직 사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한다.1. 주당 근무시간 : 첫째 주 ○○시간, 둘째 주 ○○시간2. 첫째 주의 1일 근무시간 : ○요일부터 ○요일까지 ○○시간(○○:○○부터 ○○:○○까지)3. 둘째 주의 1일 근무시간 : ○요일부터 ○요일까지 ○○시간(○○:○○부터 ○○:○○까지)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사원이 첫째 주에 ○○시간을 근무한 경우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원과 임신 중인 여성사원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본 제도의 유효기간은 제도 적용 시점부터 1년으로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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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간 중 타직장에 근무시 임금공제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 근무하여 중간수입이 발생하더라도 중간수입은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이익공제의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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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단위 근로일을 탄력적근무로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을 미리 정하여야 하므로, 복격일제 등 특정 근로형태를 실시키로 임금협정서상 합의한 것만으로는 일정한 단위기간을 정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키로 합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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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직업 계약직 몇년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사유가 없다면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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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를 보면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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