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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주택수당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므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회사에게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라면 그 명칭을 묻지 않고 임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명칭이 주택수당이라 하더라도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면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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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사직서를 쓰게 된 경우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 재계약을 거부를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할걸로 보입니다.그럼에도 자진퇴사로 처리를 한다면 통화녹취, 문자, 사직서 등으로 정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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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입니다 월급애서는 공제를 하고 실제 가입은 안되어 있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는 건강보험을 제외하고는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만 하면 됩니다.그러나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가입을 해줘야 하므로 우선 사업장에 취득을 요청해 보십시요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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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 관련해서 개별 동의가 필요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의 사전대체라 함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을 다른 근로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종전의 휴일은 소정근로일로 변하는 것이므로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대법원 2000.9.22, 99다7367). 그러나 이렇게 휴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휴일대체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휴일대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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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개시일에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면 되며, 육아휴직 사용 중 자녀가 만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육아휴직기간은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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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받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연봉계약서에 연차수당 및 개인연금 등의 복리후생은 별도 기준에 따르고 상기 외의 기타사항은 회사의 제반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 내부규정에 근로자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재직중에는 회계연도기준으로 질문자님 퇴사시에는 원래의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질문자님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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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채당금 초과금에 대한 민사소송건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한 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건번호 등이 기억이 나지않아 대법원 내사건검색이 안됩니다 다른 방법이 있나요? 그렇다면 당시 진행했던 법원에 전화를 하여 확인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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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연차 미사용에 대한 권리행사 포기동의서 법적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관계 도중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않는다고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따라서 나중에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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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으로 권고사직하면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있습니다. 코드 26번으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하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사업장에 전화를 하여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근로자의 귀책에 대해서 확인을 한 후 실업급여 가능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근무태만이 구체적으로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통상 동료 및 상사와의 다툼, 업무부적응 등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단결근, 횡령, 절도, 성희롱 등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어렵습니다. 결론은 코드 26번의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무조건 실업급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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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에서 근로자로 변경된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의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대표자이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만 대표자이지 실질은 현재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와 동일한 경우라면 이전 기간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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