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의 고충
5인 미만 사업장에서 2교대로 2명이서 2일 근무(숙직) 2일 휴일 의 근로를 진행 하고 있는 생활 복지사 입니다
저희는 월차 연차는 물론이고 공휴일 대체 근무일 이라든가 토요일 일요일없이 개미처럼 일만 하는 바보같은 사회복지사 입니다 도대체 왜 저희만 이렇게 봉사를 강요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왜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때 정말 속상합니다 제가 이직업에 들어오기전 학교 돌봄교사로4시간씩 일한 적도 있었고 지금도 간간히 대체 강사로 들어갈때 마다4시간 근무 아무것도 아니라는것과 너무 쉬운 일이라는것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우는 무슨 정규선생님이상으로 법적으로 누릴것 다 누리고 몸도 마음도 편하다는 것 정말 꿀 직업이라는것 그러나 저는 사회복지의 일을 더 하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정작 일은 그들보다2~3배는 더하고 임금을 그들의50%를 받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법이 왜 이러는건지요? 우리는 사람도 아니고 개 돼지 취급을 받아야 하는 인권없는 사람들인가요? 제가 이일을 그만두고 다시 돌봄강사로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만 위한다면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렇지만 저는 환경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돌봐주는것이 더 행복하기 때문에 이일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 후배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제도들을 개선 시켜 주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더 좋은 일자리는 아닐지 모르지만 꼭 사회복지사가 아닌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라면 동일직종 동일 임금 적용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안되는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복지사 분들께서 업무가 많고 업무에 비해 대우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한다면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 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공기업에서도 공사와 공단이 있습니다. 크게 두 기업의 차이점은 공사는 이윤을 창출하는 공기업이고, 공단은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공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임금에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사회복지센터에서 직원의 수를 늘리거나, 직원의 월급을 지급하는 데에선 현재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 말씀처럼 누군가는 해야할 일이며, 사회복지 일을 좋아서 하더라도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지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복지사들이 모여 정부에 처우를 바꿔달라 목소리를 내시어,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아직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정부도 듣게 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분들은 가장 필요한 분들이며, 처우를 바로잡아야 할 직업군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어 처우가 개선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까운 노동현실의 위로에 말씀을 드립니다. 동일직종에 동일임금은 합리적인 말씀이지만 아직 노동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또한, 안타깝게도 5인 미만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것처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등을 통해서 협상을 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등을 통해 처우를 개선시키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휴가 규정, 동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고충 충분히 이해하나,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다 보니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법 개정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법상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조건에 있어 5인이상 사업장에 비하여 많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조금씩 개선이
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되도록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시는게 좋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