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휴직 후 복직원 미제출 상황에서 연차 신청 받아들여야 하나요?

2023. 01. 20. 11:43

저희 기관은 사회복지법인의 산하기관이고 사회재활교사 1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야간지원인(회사 자부담) 두 사람이 교대 형식으로 근로를 하는 사회복지 기관입니다. 총 2명의 인력이 중증장애인4명을 케어(일상생활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법인의 직원까지 포함하면 5인 이상사업장입니다.

야간지원인이 본인의 처우와 근무환경에 대해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으나 이용자(중증장애인)들의 이용료 매월 300,000원씩 받아서 95% 이상을 야간지원인의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인건비 상승은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이후 무단결근 2일을 한후 회사에서 요구하는 결근사유서, 시말서 (무조건 거부)등에 아무런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야간지원인은 2022년 8월 중순부터 코로나 백신 부작용을 호소하며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진단서 상에는 만성결막염과 안구건조증이란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질병휴직의 사유로는 너무나 황당하다고 생각했지만 노동자의 입장을 잘 이해하는 법인의 이념 때문에 승인은 되었습니다.

8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질병휴직을 한 후 12월 중순부터 복직원을 제출하라고 연락을 시도 했지만 (본 주소로는 우편수신이 불가능함.) 이란 문구가 있는 등기 우편으로 질병 휴직의 연장을 원한다는 휴직원을 또 보내 왔고, 기관에서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기에(사회재활교사와 법인 직원들이 돌아가며 야간근무를 지원하였음.) 반려하였습니다. 이 시점부터 야간지원인은 메신저, 유무선 연락을 일체 거부하고 갑자기 이메일로만 소통하겠다고 했습니다.

복직원을 제출하라는 등기는 우체국에서 내용 증명을 통해서 발송했으나 내용증명 역시 부재중이라며 반송되었습니다.

1월 초부터는 야간지원인이 지속적으로 본인의 주소로는 수신이 어렵다는 문구가 적힌 등기를 보냈고, 내용물은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 및 연차를 승인해달라는 것입니다.

기관에서는 운영상의 어려움이 너무 많고 직원들의 피로도가 높아졌기에 가족돌봄 휴직은 운영상의 이유로 반려하였고 복직원 미제출 상태였지만 그래도 노동법을 준수하고 싶어서, 가족돌봄 휴가는 10일동안 승인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야간지원인은 복직원을 미제출하였고 연락방법 또한 이메일 밖에 안된다는 통보를 하며 연차사용을 승인해달라고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야간지원인이 복직을 하지도 않았는데, 연차를 사용하는게 가능한지 의문이 들고, 이렇게 까지 사측과 소통이 안되는 일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직원을 상대하며 감정이 너무 상하는 것도 힘들고, 정신과 약을 먹어가며 야간근무에 들어가는 직원들을 보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복직을 하지 않았더라도 연차가 있으면 연차 사용은 가능합니다. 휴직신청에 대해 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요구하고 증명이 되지 않으면 복직 명령 후 복직하지 않으면 징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3. 01. 2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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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인에게 남아있는 연차휴가 있을 시 이를 청구한 때는 정상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한 후, 이후에도 복직을 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2023. 01. 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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