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위원을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찌해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참 난감한 문제인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근로자위원을 회사가 직접 추천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힘드시겠지만 법위반 문제도 있으므로 계속적으로 노사협의회 설치가 강제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직원이 지원하도록 설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위원이 선출되지 못하는 등 사용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개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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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나머지 일수를 채우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b회사에 상용직으로 채용이 되어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신 경우 한달미만이라 하여 일용직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일용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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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지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사비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소속회사의 자체규정으로정해놓고 소속 직원에게 경조사비를 지급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 회사에서 경조사 관련 규정이있더라도 퇴사 이후에 발생하는 경조사까지 지원을 해주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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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달치의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근무일 산정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채용하는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정은모르겠지만 만근수당은 주휴수당을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라면 금요일까지만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해당 주에 결근이 없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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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란 해고를 사전에 알려주는 행위에 해당하며 해고예고 통보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예고기간 중에 자의로 퇴사를 하신 경우라면 자진퇴사로 취급이 되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9월말까지 나오라는 부분도 구두로 한것이므로 입증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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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지만 법에서는 최종 3개월 이내 피보험자격을 2번 이상 취득한 경우 2개 직장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액수가 결정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참고로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우선은 근무를 하시다가 나중에 퇴사하여 근로복지공단에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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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은 대체휴무로 못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회사 자체적으로 휴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상 회사에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불편하겠지만 해당 일에 쉬는지는 직접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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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직무수당 사회복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소속회사에 직접 문의하시는게 좋을것으로보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간호직렬수당과 사회복지수당 모두 특수직무수당에 해당되어 중복지급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이 경우 사회복지수당이 더 크기 때문에 실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고 계신다면 회사에 이야기 하여 소급하여 처리하는걸로건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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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지부장 사퇴시 협상당사자는 누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조법은 노조의 대표자에게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이러한대표자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대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조대표자의 사퇴로 규약에 따라 임시로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경우라면 향후 노동조합 대표자가 선출될때까지 노동조합의 관리하는 역할만 수행하는것이타당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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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나와있는 보험료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나와있는 보험료랑 다른데 어디가 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건강보험료는 질문자님에 대해 최초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동일한 금액이 1년동안부과되며 내년 3월에 정산을 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이 이루어지며 이후 4월부터는 정산시 계산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1년동안 동일한 보험료가 산정되어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통상 매월 동일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정산과정을 거치는게 맞으나사업장에 따라서는 매월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율을 곱하여 공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 경우 질문자님은 매월급여에 맞게 보험료가 공제되었으므로 따로 정산과정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부과되는 보험료와 실제 공제되는 보험료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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