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날짜이후에도 계속근무강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회사와 퇴사일자를 협의하여 확정이 되었다면 해당 일자에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의사에 반하여 계속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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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연차촉진을하는데 연차반려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에 의해 질문자님이 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휴가 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회사에서 반려를 한다면 연차휴가사용촉진은 효과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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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지급시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 지급은 연차가 소멸한 후최초의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휴가 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다만, 위와 같은 휴가 미사용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 가 휴가일에 근로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러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여전히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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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임금을 지급해왔는데, 지급 안하기로 하면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실제 부여하면서 그 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한다 하여 그 시간이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나, 그 시간에 대하여 근로시간과 같이 취급하여 장기간 관행적으로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사 당사자가 그러한 관행을 사실상 근로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을 정도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어 근로자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임금은 계속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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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신청기한을 안 지킨 경우 징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등에 연차휴가 신청 기한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를 청구하는 시기에 회사는 부여를하여야 합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연차휴가 사용 3주 전에 날짜를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휴가사용일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회사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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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후 바로 근무하게 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으로 정하여진 시간에 실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를 제대로 부여치 않으면서 그 시간에 대하여 근로시간과같이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이 경우 지급된 임금은 실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특정시점 이후로는 휴게시간으로 정하여진 시간에 실제 휴게를 부여한다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게 된 휴게시간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무방하다고 볼 것이므로 새로이 휴게시간으로 엄격히 부여하면서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근로조건 저하가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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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연차사용강제의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법한 연차대체가 아닌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에서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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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xxxx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들 근로기준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되지만 2021년 7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한주에 총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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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4시간근로를 하고있는데 휴게시간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30분부여하여 동일한 임금에 사업장 체류시간이 30분 늘어나는것보다 바로 퇴근하는게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와 합의하여 바로 퇴근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합의없이 4시간 근무후 바로 퇴근을시킨다면 법위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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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유급주휴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5인미만과 5인이상 사업장이 다를께 없습니다. 한주 최대 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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