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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상사조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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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위원을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찌해야?

노사협의회 위원을 아무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1명이 퇴사하고 부족한 상황에서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무도...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안하려고 합니다.

설득도 안됩니다. 다 스트레스 받는다고 안하겠답니다.어떻게 해야되나요?

강제로 시킬수도 없는데 법적으로는 있어야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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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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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기 위해서 노사협의회 위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처럼 직원들이 노사협의회 위원 선임을 기피하고 있다면 그 이유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나 불편이 있다면 이를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참 난감한 문제인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근로자위원을 회사가 직접 추천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힘드시겠지만 법위반 문제도 있으므로 계속적으로 노사협의회 설치가 강제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직원이 지원하도록

    설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위원이 선출되지 못하는 등 사용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개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위원은 회사가 뽑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뽑는 것입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근로자위원의 선출) ①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②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하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 근로자참여법 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따라서 근로자위원 선출시까지 선출절차가 계속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가 설치가 안될 시 사용자는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최선을 다하여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려고 노력했는데도 구성이 되지 않는다면 벌금을 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두 안한다고 하면 임의로 정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모두 안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임의로 1명을 정해서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