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위원 아무도 안하려고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위원 선출중인데 근로자위원 선출된 자가 아무도 안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가 이번달까지 노사협의회 구성하고 규정 신고를 마쳐야하는데
근로자분들이 다 거부하셔서 진행이 어렵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노사협의회 규정 신고를 제때 하지 못하면 과태료 처분 등이 내려질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있음을 설명하시면서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일, 근로자위원들의 협조가 미진하여 제때 신고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추후 노동청으로부터 지적을 받을 경우 전후 사정을 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위원들의 협조를 무조건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노사의 적정한 타협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추천받아서라도 투표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는 법에 따른 강제사항입니다.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다면 일단 근로자들을 모아 후보자를 추전하도록 하고
후보가 나오면 투표를 통해 선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집단의 의사와 별개로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근로자위원의 선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자들에게 근로자위원이 회사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내지는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성을 설명하고, 직원들이 근로자위원의 역할과 목적을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구성은 법적의무이므로 어떻게든 근로자위원 선출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에게 자체적으로 정하라고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