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아무도 안하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고 있는데요.
한달 정도 입후보만 받고 있습니다...아무도 안하려고해요.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 입후보만 공지해야 할까요?
별도로 대가를 주면 안된다고 해서 유인책이 없습니다 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도 대가 지급은 안 되며
추천을 통해서라도 후보자를 찾으셔야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근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합니다.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선출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자위원을 결국 선출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그에 다른 노사협의회의 개최에도 차질이 발생하게 되는데,
다만, 근로자위원 선출의 어려움으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한 것이므로 곧바로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해야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면 구성이 어려울 것입니다. 강제할 수 없으니 이 경우엔 계속 공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법 상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출마를 직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스스로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다른 근로자에게 추천을 하도록 하여 후보자를 선정한 후
투표를 진행하시는 방법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근로자위원을 반드시 두어야 하므로 근로자로부터 추천하게 하여 투표에 부쳐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사협의회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