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근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합니다.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선출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자위원을 결국 선출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그에 다른 노사협의회의 개최에도 차질이 발생하게 되는데,
다만, 근로자위원 선출의 어려움으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한 것이므로 곧바로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