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대표가 없는데 노사협의회 의사록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 근로자대표가 6월 말까지 임기였어서 지난 3월부터 꾸준히 근로자대표 선출하려고 투표도 하고 추천도 하고 했는데도 안구해지다가 이번 10월이 되어서 선출이 되었어요.
이경우 2분기 까지는 전 근로자대표가 있었어서 노사협의회를 진행했는데
3분기때는 아예 공석이었어서 협의회 진행을 못했는데
이럴 경우에 의사록에 [근로자대표 선출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미선출되어 노사협의회 개최 불가] 라고 명시 후
사용자측 대표의 서명만 받아서 의사록 게시해도 될까요?
아니면 노사협의회 진행 못함에 대한 근로자 과반수의 서명이 필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