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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얼룩말37
빨간얼룩말3724.10.08

근로자대표가 없는데 노사협의회 의사록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 근로자대표가 6월 말까지 임기였어서 지난 3월부터 꾸준히 근로자대표 선출하려고 투표도 하고 추천도 하고 했는데도 안구해지다가 이번 10월이 되어서 선출이 되었어요.

이경우 2분기 까지는 전 근로자대표가 있었어서 노사협의회를 진행했는데

3분기때는 아예 공석이었어서 협의회 진행을 못했는데

이럴 경우에 의사록에 [근로자대표 선출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미선출되어 노사협의회 개최 불가] 라고 명시 후

사용자측 대표의 서명만 받아서 의사록 게시해도 될까요?

아니면 노사협의회 진행 못함에 대한 근로자 과반수의 서명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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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위원이 미선출되더라도 계속해서 선출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선출되지 않았다고 안해도 되면 애초에 법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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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 따라 노사협의회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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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위원티 공석인 기간 동안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 의사록에는 해당 사실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하여 조치를 하였음에도 선출되지 않은 것이라면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미선출되어 노사협의회 개최 불가]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사용자측 대표의 서명만 받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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