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관련 질문 있습니다.
근로자위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아무도 지원을 안하면 어떡하나요.....
강제로 지정해야 하나요?
3명을 뽑는데 한명도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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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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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위원에 출마하지 않는 경우 노사협의회와 근로자위원의 역할에 대한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강제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들이 스스로 선출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출에 사용자가 개입해서는 안됩니다. 입후보자가 없으면 전체 근로자 대상으로 투표를 해서 정하라고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강제로 지정을 하기 보다는 직원분들에게 적합한 인원을 추천하는 방식을 사용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위원 등 노사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위원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노사협의회 취지를 설명하고 선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위원 지원자가 없는 경우 회사에서 임의로 추천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거부하면 강제로 근로자위원으로 임명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