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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메뚜기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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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구성 관련

안녕하세요


근로자위원 관련

지원자 없을경우


경영지원실의

재무, 총무 한 분씩 넣어도 되나요?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 끼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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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선출 절차를 거쳐 선출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임의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중적 지위를 갖는 자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할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홍보 등을 하여 직원분들에게 근로자위원을 추천하도록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위원 지원자가 없다고 해서 근로자위원 선출에 사용자가 관여해서는 안되고 임명도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