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구성 관련
안녕하세요
근로자위원 관련
지원자 없을경우
경영지원실의
재무, 총무 한 분씩 넣어도 되나요?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 끼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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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선출 절차를 거쳐 선출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임의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할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홍보 등을 하여 직원분들에게 근로자위원을 추천하도록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