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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오색조170
온화한오색조17022.11.24

노사협의회 사측위원 구성 시 질문 입니다.

노사협의회를 구축중에 있는데요,

사측 위원에 인사/노무 등을 담당하는 관리팀 직원이 포함되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사측/노측 무방한지도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사/노무 담당하는 관리팀 직원이 사용자위원에 포함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인사/노무 담당하는 관리팀 직원이 근로자위원에 포함되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인사 및 노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는 노동조합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명문의 규정이 있으나,

    근로자참여법은 이러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인사 및 노무 관련 직원이면 노측이 아닌 사측 위원으로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구성 시 근로자 위원은 및 사용자 위원은 근로기준법 제2조 따른 근로자 및 사용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도 포함되는 바, 인사/급여/후생/노무관 리 등과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의 실시에 관하여 지휘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사업주에 의해 주어진 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므로, 근로자 위원이 될 수 없고 사용자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