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구성 시 근로자 위원은 및 사용자 위원은 근로기준법 제2조 따른 근로자 및 사용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도 포함되는 바, 인사/급여/후생/노무관 리 등과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의 실시에 관하여 지휘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사업주에 의해 주어진 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므로, 근로자 위원이 될 수 없고 사용자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