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사담당자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될 수 있나요?
인사부서의 담당자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선출 될 자격이 있나요?
담당업무는 인사, 급여, 단순 근태관리나 총무관련 업무를 수행하고있습니다.
인사부서의 팀장님이 별도로 계시고 현재 인사부서의 팀장님이 사용자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인사담당자라고는 해도 임원이 아니고 직원이기 때문에 근로자위원이 되는데 별다른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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