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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박각시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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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될 수 있나요?

인사부서의 담당자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선출 될 자격이 있나요?

담당업무는 인사, 급여, 단순 근태관리나 총무관련 업무를 수행하고있습니다.

인사부서의 팀장님이 별도로 계시고 현재 인사부서의 팀장님이 사용자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인사담당자라고는 해도 임원이 아니고 직원이기 때문에 근로자위원이 되는데 별다른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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