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 대표이사 위촉 문의

안녕하세요.

노사협의회 사용지위원은 대표이사가 위촉하는 자 로 알고있는데,

직원으로 등재되있지는 않으나 법인등기부등본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자 도

위촉이 가능한가요?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분 입니다. (대표이사 가족 관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은 회사에서 위촉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도 노사협의회의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참여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안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제공된 정보만으로 보았을때에는 위촉이 어려워 보입니다.

    사용자성은 등기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 및 근로조건 결정 권한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특히, 사용자성은 단순히 직책(이사/임원)이나 근로를 감독할 수 있다는 일반적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 등 근로조건 결정이나 업무상 명령·지휘감독에 관해 사업주로부터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및 근로기준법 2조 1항을 참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의결권한을 가질 뿐, 회사에서 특별한 직함도 없이 직원 등재도 되지 않은 경우라면 법적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