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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해파리60
위대한해파리6024.01.26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직급이 이사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사협의회 구성 관련 근로자위원 중 직책은 이사인데 근로자위원 후보로 가능할까요?

(등기임원 x, 실질적인 사업주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 = 근로자성 판단했을 때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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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더라도 인사 권한을 갖거나 회계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이익대표자 등은 근로자위원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저촉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사대우라는 지위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으로서 실제로는 그 승진 당시 전후를 통하여 업무의 변화 없이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자신이 맡은 부서의 업무를 계속 처리하는 관계에 있었고, 그에 대한 대가로 매월 정액의 월급여와 상여금 등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지위에 있는 비등기이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판례) 따라서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위원이

    될 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임원과 같이 근로자 및 사용자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 자를 근로자 위원 후보 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책이 이사라도 근로자성을 판단했을 때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처럼 직책은 이사이나 근로자성 판단 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위원으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업무 수행 내용이나 권한, 책임 등에 대한 별도 구체적인 검토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사가 근로자위원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등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사는 근로자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