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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바구미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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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 중에 근로자대표를 대리선임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대표분이 승진하여 사용성을 가지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근로자대표를 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노사협의회를 운영 중인 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중 한분이 대리선임 방식으로 근로자대표를 수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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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되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에서 특정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임명하거나 선임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초의 근로자위원 투표 시에

      근로자대표까지 같이 자격을 두어 투표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로서 근로자 과반 의견을 대표할 수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

      별도 선출 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므로,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는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므로,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사협의회 규정에 의해 근로자대표수가 정해져 있으면 새로 선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의 선출방식에 대해 법에 자세한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지 사용자가 선임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