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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이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이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나요? 없다면 관련조항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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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 관련하여서는 법에서 정한 바 없기에 위원이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라는게 법에 있는게 아니어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라는 것은 법에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는데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1. 보통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는 노사 이해 관계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활동하게 되며, 노사협의회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기도 하므로 보통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에 참여한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곧바로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 하진 않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제한되거나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만일,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 참여한 당사자가 근로자위원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준비위원회에서 빠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이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는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선거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사협력복지과-1949, ’04.8.17)

    - 근로자위원 선출은 전체 근로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자주 적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주관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선거관리 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 투표실시 및 당선자 결정 등 선거와 관련한 제반 업무 를객관적이고공정하게수행함으로써선거결과의정당성을확보하여야할것임

    - 이러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선거관리는 선거관리위원들의 선거과정 전반에 대한 엄정한 중립을 전제한다 할 것으로 선거관리위원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한 선거결과의 객관 성과 정당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