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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강아지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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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시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가 필요한데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정리해고시 갖춰야할 요건 중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내에 근로자 대표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선출해야 하나요? 과반수를 대상으로 는 발표회나 협의 등으로도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성실한 협의란, 형식적인 협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은 회사의 규모, 근로자들의 의견 수렴 방법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의 직접 투표나 근로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선출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할 때는 정리해고의 필요성,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해고 일정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