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보?후 사용자측 일방철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는 근로계약의 일방적 해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 원칙적으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해지를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 가입기한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입사시 건강보험은 14일 이내 나머지 보험은 다음달 15일까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취득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피보험 단위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주5일근무를 하셨다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여되는 주휴일을 더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은 한주6일만 계산이 되므로 3개월 근로에 대한 피보험단위기간이 78일로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갑작스런 퇴사통보와.월급 수당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사업주와 협의한 퇴사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근로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나의 퇴직금을 신청못할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이 발생하였는데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진정제기가 불가능한 경우 가족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직장내괴롭힘,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등 여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업무부과의 경우에도적정범위를 초과하여 부과한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주 일했던 회사에서 임금지급에 대해 아무말이 없어요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문자나 카톡 등으로 기한을 정하여 입금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답장이 없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임금체불 진정은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도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 후 퇴직금 산정기간 책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시점이 아닌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실제 직원으로 채용이 되었다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세금처리와 관계없이 실제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이면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으로 올해 1월 4일부터 12월 31일로 정해져 있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미달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일자보다 퇴사일자가 빠른경우 공제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96개, 회계연도 기준으로 97.2개 입니다. 정확한 사정은모르겠지만 정산할 수 있다는 취업규칙상 규정이 있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된 96개 부분은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이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총 사용연차를 계산하여 96개와 비교 후 미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올해 이전에 발생한 연차를 초과사용한 부분이 없이 사업장에서 부여한 그대로 사용을 하였고 올해 11.5개를사용하였다면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사용한 총 연차는 91.7개로 보입니다. 따라서 급여에서 공제가 아닌 미사용한 연차에대한 수당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