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자보다 퇴사일자가 빠른경우 공제여부 문의드립니다

2021. 08. 26. 09:17

앞서 질문을 하였는데 추가정보가 필요하실거 같아 재문의 드립니다

<문의>

저는 14.12.1 입사하였고 21.9.6까지 근무하고 9.7.부 퇴사입니다 올해 휴가는 17개이고 그중 11.5개를 썼는데 퇴사날짜가 입사날짜보다 늦어 올해 쓴 휴가를 공제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ㅠㅠ

저희 규정이나 규칙에는 회계연로 정산한다는 내용은 없으나, 휴가 신청시 연차관련 유의사항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1년 단위로 부여되나, 우리 회사는 회계연도(12.31.)룰 기준으로 부여하고, 퇴직 시 정산하여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퇴직일자가 입사일자보다 앞선 경우, 퇴직연도 과도 사용한 연차는 정산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씌어있는데 이게 적용되는건가요??

이미 급여명세서는 공제로 되었는데 ㅠㅠ 확인 부탁드립니다 ㅠㅠㅠㅠ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96개, 회계연도 기준으로 97.2개 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산할 수 있다는 취업규칙상 규정이 있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된 96개 부분은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총 사용연차를 계산하여 96개와 비교 후 미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올해 이전에 발생한 연차를 초과사용한 부분이 없이 사업장에서 부여한 그대로 사용을 하였고 올해 11.5개를

사용하였다면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사용한 총 연차는 91.7개로 보입니다. 따라서 급여에서 공제가 아닌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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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가장 최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0년 12월 1일에 발생한 것으로서 17일이 됩니다. 이 휴가를 퇴직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2021. 08. 2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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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규정이 적용되는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8. 2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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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게 적용되는건가요??

        '퇴사시점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 '라는 규정이 없는 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입사일기준으로 정산처리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8. 26.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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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불리한 조치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8. 2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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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나, 휴가 안내상 "퇴직연도 과도 사용한 연차는 정산할 수 있다"는 의미는 발생연차보다 초과하여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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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020년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 17일이 2021.1.1. 시점에 부여된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이와 달리, 2021년 근무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를 2021.1.1.시점에 선부여하는 경우, 초과사용한 연차휴가를 퇴직 시 금품청산액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됩니다.

              2021. 08. 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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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021. 08. 2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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