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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쇠오리144
엄격한쇠오리144

입사일자보다 퇴사일자가 빠른경우 공제여부 문의드립니다

앞서 질문을 하였는데 추가정보가 필요하실거 같아 재문의 드립니다

<문의>

저는 14.12.1 입사하였고 21.9.6까지 근무하고 9.7.부 퇴사입니다 올해 휴가는 17개이고 그중 11.5개를 썼는데 퇴사날짜가 입사날짜보다 늦어 올해 쓴 휴가를 공제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ㅠㅠ

저희 규정이나 규칙에는 회계연로 정산한다는 내용은 없으나, 휴가 신청시 연차관련 유의사항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1년 단위로 부여되나, 우리 회사는 회계연도(12.31.)룰 기준으로 부여하고, 퇴직 시 정산하여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퇴직일자가 입사일자보다 앞선 경우, 퇴직연도 과도 사용한 연차는 정산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씌어있는데 이게 적용되는건가요??

이미 급여명세서는 공제로 되었는데 ㅠㅠ 확인 부탁드립니다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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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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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96개, 회계연도 기준으로 97.2개 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산할 수 있다는 취업규칙상 규정이 있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된 96개 부분은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총 사용연차를 계산하여 96개와 비교 후 미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올해 이전에 발생한 연차를 초과사용한 부분이 없이 사업장에서 부여한 그대로 사용을 하였고 올해 11.5개를

    사용하였다면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사용한 총 연차는 91.7개로 보입니다. 따라서 급여에서 공제가 아닌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가장 최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0년 12월 1일에 발생한 것으로서 17일이 됩니다. 이 휴가를 퇴직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규정이 적용되는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게 적용되는건가요??

    '퇴사시점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 '라는 규정이 없는 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입사일기준으로 정산처리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불리한 조치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나, 휴가 안내상 "퇴직연도 과도 사용한 연차는 정산할 수 있다"는 의미는 발생연차보다 초과하여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020년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 17일이 2021.1.1. 시점에 부여된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이와 달리, 2021년 근무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를 2021.1.1.시점에 선부여하는 경우, 초과사용한 연차휴가를 퇴직 시 금품청산액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