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하는 경우, 휴가일수 정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2년 4월 1일에 현재 회사에 입사했고.
22년 5월 1일부터 23년 3월 1일까지 -> 11개의 월만근연차 발생
23년 1월 1일, 전년도 근무기간에 따른 -> 11.3개 연차 발생
24년 1월 1일, 전년도 근무기간에 따른 -> 15개 연차 발
총 37.3개의 연차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는 회계연도 기준 계산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번달이나 다음달에 퇴사를 한다고 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더 유리한 쪽으로 지급되는게 맞나요?
회사 규정이나 취업규칙에서는 별도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한다~' 이런 내용은 못 봤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나 판례가 있다면 함께 제시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_^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 일수가 더 많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부 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으며(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할 것이라고 회신한 바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연차 유급휴가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보상할 필요가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나 회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원칙인 입사일 기준 보다 불리해서는 안되므로 설사 취업규칙 등 내규가 없다하더라도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성산해서 회계연도 기준보다 적게 지급된 경우에는 추가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관리하여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상담내용으로 볼때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 일수가 많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관리해도 퇴사시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