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제도 1유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정한 근로장학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기에 소득에서 제외되어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비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카테고리에 다시 한번 문의를 해보시길바랍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인 근로장학생의 경우 취업 상태로 간주되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알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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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관련 도와주세요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에도 답변한 적이 있는 것 같지만 회사에서도 퇴사를 승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12일을 퇴사일로 보고14일을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사 선임 없이 혼자 노동청 신고를 하면 별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시사건마다 소요되는 시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 후 바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걸리는경우도 있습니다.(임금체불이 있음에도 미지급시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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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5시간 근무자 주휴시간 포함된 월 근로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3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30 + 5(주휴시간) x 4.345주로 계산하여 주휴시간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152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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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기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표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시면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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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급여 축소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장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금을 공제, 신고, 납부할 의무는 법에 따라 회사에 있습니다. 탈세에 대한 책임이 있더라도 회사에 책임이 있으며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소득에 대해 정상신고를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회사의 잘못이 있지만 적어주신 사유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세금 축소신고와 무관하게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실제 급여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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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휴업수당,지연이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휴업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는 청구가 가능할 수있습니다. 재직중인 상태에서의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상법상의 법정이자 6%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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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알바하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월부터 일을 하면 급여가 언제 지급되든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질문자님은 실제 취업일 이전까지만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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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주휴수당 포함)에서 휴일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으로 산정하더라도 휴일에 4.5시간을 근무하였다면 4.5 x 10,030 x 1.5배로 계산하여 67,702원이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잘못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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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이후 심야수당및 교통비 지급관련 문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하여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노동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교통비를 지급해주지 않는다고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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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조기퇴근으로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매니저, 사업주의 묵인하에 마감이 되면 원래 퇴근시간 이전에도 퇴근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입증(매니저나 사업주와의 문자나 통화내용 또는 동료 들의 증언 등)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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