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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해고를 통보받았을 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장기간 무단결근 및 형법상 범죄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해고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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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임시공휴일이 생겼는데 중소기업은 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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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귀책 휴무 대체 휴일근로 수당지급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결근 등의 잘못이 있더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일에 일을 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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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좀 알려주세요?? 일 6시간 주30시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3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30 + 6(주휴시간) x 4.345 x 10,03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1,568,89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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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어떤 회사에 입사했다가 얼마다니고 다른회사로 이직하면 그동안의 급여는 받고 이직하는 거죠? 한달 월급제라고 하면 한달 다 못채워도 그 만큼의 급여는 받고 이직하는 건가요? 맞는 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재직중 이직하더라도 기존 회사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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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코드가 01 코드인데 실업급여 문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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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회사에서 월급제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임시공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 돈을 더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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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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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하관계가 성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장내에서 우위를 이용하여 괴롭힘 행위가 있어야 하지만 꼭 상급자만 가해자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급자가 상급자를 괴롭히는 행위도 괴롭힘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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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기준시급이 올라서 전년도에 일한 사람은 그대로 시급을 주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올해 1월 1일 부터는 변경된 최저시급(10,030원)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작년 기준으로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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