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에서 먼저 신청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서 먼저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9
0
0
자격수당, 근무지수당,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격수당, 근무지수당, 직책수당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지급이 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9
5.0
1명 평가
0
0
2월에 이사로 인해 퇴사인데 2월 10일 되야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싶은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지가 불분명하지만 회사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1월에 회사이전이있고 이후 2월에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9
5.0
1명 평가
0
0
구두로 받은 당일해고 통보 증거자료 어떻게 모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왕이면 임금을 지급받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등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고에 대한 사실은 질문자님이 녹음이나 문자 등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19
0
0
휴일에 출근해서 일하는 거 연차로 받아도 되는건가요? / 포괄임금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연장,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도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쉽게 8시간의 연장, 휴일근로에 대해 휴가는 12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계약서를 봐야 추가적으로 연장이나 야간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를가린 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9
0
0
배우자출산휴가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휴가 일수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분할 사용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휴가를 부여하고 출산휴가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9
5.0
1명 평가
0
0
산재질병으로 되어 지금 너무 힘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콜센터나 인터넷 근로복지넷 사이트에 접속하여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19
5.0
1명 평가
0
0
새 사업주가 고용승계를 한다고 했지만 근로계약서 내용이 바뀌었을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문제가 있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문제를 삼았어야 합니다. 이미 서명을 하였다면 최저임금 위반 등노동법 위반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더이상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그리고 판례는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9
5.0
1명 평가
0
0
남성 육아휴직 질문드립니닺!!!!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육아휴직급여는 2월 1일부터 계산이 됩니다.(한달 후부터 신청가능) 그리고 이와 무관하게 전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임금을 다음달 20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1월 급여에 대해 2월 20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9
0
0
임금 체불로 인한 퇴사, 노동청 신고 절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회사에 대해 계속근무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퇴사하더라도 실제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하는 부분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길바랍니다. 일단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를 국가로부터 우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간이대지급금)아니요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업자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는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19
0
0
1090
1091
1092
1093
1094
1095
1096
1097
1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