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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돌봄휴가 및 연차과사용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녀돌봄휴가와 관련해서는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보다더 많은 연차를 사용한다면 임금에서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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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전 해고통보하면 무조건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와 해고의 정당성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30일전 예고를 하였어도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신청과 별개로 질문자님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해고로 인하여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다만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에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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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 일하면 1.5배 수당 주는게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재량이 아닌 법에 따라 강제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에 일을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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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자 해고통보 후 급여를 한 번에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임금지급일과 무관하게 해고로 인하여 퇴사하였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을 전부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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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 임시 공휴일에 일하면 1.5배 근로수당 적용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내용은법에 따라 강제되는 내용입니다. 회사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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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휴일과 휴가가 주어지는 기준과 관리 방법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하며(1년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발생하여 총 11개 발생)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휴일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한주 개근시 주1회 주휴일(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법정공휴일(빨간날)도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휴일은 근로기준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근거하여 처음부터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반면, 휴가는 근로 제공 의무는 있으나 근로자의 신청으로 근로 제공 의무를 면제 받은 날을 뜻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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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질문입니다.-추가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 상태에서는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시 회사에서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조언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게 아니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봐서는 비자발적 퇴사에 대한 내용이 없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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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근무 수당 대신 월차로 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이 경우 보상휴가 자체도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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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오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하더라도 한주 6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세전 2,963,463원으로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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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급과 잔업수당, 성실근로수당은 포함이 됩니다. 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보유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임금성이 인정되어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만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퇴직금 계산시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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