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일이 매달 10일인데요..!!
10일날이 주말이면 평일로 월급날이 미뤄질수도 있는건가요 ? 근로계약서에는 10일날 급여정산이라고 써있는데,,, 아직까지 정산이 안되어서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의 조항(휴일과 임금지급기일이 겹치는 경우 관련)이 없다면 휴일 이후 임금 지급 시 임금체불이라고 볼 소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월급지급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익일인지 다음 영업일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급여지급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공휴일 이후 평일에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미뤄질 수 있습니다
통상 급여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에 오는 비공휴일을 급여일로 합니다
근로계약상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은행이 영업을 안 하는 날은 급여이체를 하지 않고 그 뒤로 미루는게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