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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이 10일인데 10일이 주말이면

월급날이 10일인데 10일이 주말이면 그 다음주에 들어오나요? 아니면 주말 되기전에 8일이나 9일 이럴때 들어오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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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급날이 휴일일 경우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전일 지급하는 회사가 있고 다음 근무일에 지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지급일에 월급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임금지급일이 휴일(주말)인 경우 임금지급에 대하여 여러 규정을 둡니다.

    1) 휴일과 관계 없이 지정된 지급일(10일)에 지급하는 회사

    2) 임금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전에 지급하는 회사

    3) 임금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후 지급하는 회사

    근로계약서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휴일이라도 10일에 지급이 되고 별도 규정이 있다면 그 날에 지급을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 지급 파트 부분을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정기지급일이 휴무일이나 휴일인 경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통상적으로는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0일이 급여일인데 10일이 주말이라면 근로계약서 등에 전날 지급 또는 다음주 월요일 지급이 적혀있다면 그 때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말을 불문하고 임금지급일인 10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말에 불가피하게 임금 지급이 어려울 때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전일 지급이 바람직하며, 다음 날에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그 다음날에 들어오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 규정이나 단협 등에 별도로 월급날이 휴일일 경우 그 전에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앞당겨서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