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이 매월 10일 입니다. 3개월 일하고 퇴사 했는데 4개월째 10일에 10일치가 월급으로 지급되야 하는게 맞나요?

5월1일 부터 근무을 시작했고 매월 10일에 월급을 받았습니다.8월 31일에 퇴사 했습니다. 그러면 9월 10일 월급 이루에 10월 10일에 10일치 월급이 들어 와야 히는게 맞을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8월분의 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의 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10월 10일에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금품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의 산정기간과 지급시기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8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8월의 급여는 9월 10일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9월 근무가 있어야 10월 10일에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일한 4개월의 급여는 9월 10일까지 4번째 급여로 전액 지급되며 10월 10일에 별도로 정산받을 금액은 없습니다. 재직 중 3번의 월급을 받은 것은 전월 근무에 대한 후불 지급방식 때문이며 마지막 8월분 급여를 9월 중에 수령하면 임금채권은 소멸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8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정산을 미룬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의 경우 정산기간과 지급일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2. 대부분의 회사는 전월 1일 ~ 말일을 정산기간으로 설정하고 지급일을 익월 몇일로 설정합니다.

    3. 질문자의 경우에도 전월 1일 ~ 말일을 정산기간으로 설정하고 지급일을 익월 10일로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4. 이럴 경우 2026.5.1 ~ 8.31 4개월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3개월치 임금은 2026.6.10 + 2026.7.10 + 2026.8.10 + 2026.9.10 임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상 전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분에 대해 다음달 10일에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정확히 4개월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마지막 급여는 9월 10일에 지급되는

    8월 급여입니다. 이후 10일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는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지급기일연장합의가 없었다면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1.~8.31.까지 급여는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 8.31. 이후에는 퇴사하였으므로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상태라면 기존의 임금 지급일에 나누어 정산받는 것이 아닌,

    받아야 하는 모든 금품(모든 임금)이 퇴사일부터 14일 이내 정산되어 입금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퇴사시 늦게 입금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신 사항이 있다면 이는 달리 지급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서는 8월 31일부터 14일 이내 8월에 대한 임금 모두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급 산정기간을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만

    8월에 대한 임금은 9월 10일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8월 31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 것이라면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등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9월 14일까지 임금 등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