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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천산갑54
굳건한천산갑5421.04.09

월급날이 토요일인경우? 그날 받을순없나요

월급날이 10인데 이번달이 토요일이더군요 이런경우

저희회사같은경우는 그뒤에 주말 끝나고 월요일날

준다고 하네요 10일 토요일에 받을 방법은 없나요

계약서상 10일 지급으로 되있는데 굳이 지나서 받아야되나요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성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을 따릅니다. 민법에는 기간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경우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임금 지급일이 10일이고 10일이 토요일이라면 다음 날이 임금 지급일입니다. 그런데 토요일의 다음 날은 일요일, 즉 공휴일이므로 다시 위 규정이 적용되어 다음 날인 월요일이 임금지급의 만료일이 됩니다. 근로자 사용자 간에 달리 정할 수는 있으나 말씀하신 사항대로 월요일에 지급된다고 해서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지급일에 대해서는 휴일인 경우 은행 등의 업무가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그 직전 은행 영업일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드시 그 전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지급하는 것이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위의 경우에 은행 휴일인 토요일에 지급하라고 청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러한 부분은 회사 근로자 전체 입장을 회사와 교섭 등을 통하여 반영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뿐, 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위반을 주장해볼 수 있으나, 이는 휴일로 인한 지급불가이므로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