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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고 감사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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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이 매월 10일인데 이번달은 10일이 토요일 입니다. 이럴 경우 다음주 월요일에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에 매월 10일날 급여일날 되어있습니다. 이번 8월은 10일이 토요일인데 이럴 경우 12일인 월요일날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주말인 10일날 지급해야하나요?

그리고 중간에 퇴사한 직원도 근로계약서상 매월 10일이나 근로계약서상의 지급일에 지급하는게 맞죠? (먼저 지급해 달라고 해서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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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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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임금지급일이 매월 10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일자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디. 재직 중인 근로자는 하루라도 임금이 늦게 지급되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임금지급일이 주말(예: 토요일)과 겹친다면 그 전에 지급(예: 금요일)하는 것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에 임금지급일을 매월 10일로 하되, 임금지급일이 주말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근무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주말이 지난 후 월요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사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와 해당 근로자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하더라도,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임금이 지급될 때까지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하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휴일이 임금지급기일이라면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일이 주말인 경우에는 전날 지급하거나 그냥 주말에 지급해야 임금체불이 되지 않습니다. 월의 중간에 퇴사한 직원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임금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계약서에 기재해 둘 것입니다.

    (은행 영업일 전, 후에 지급한다는 규정)

    퇴직한 직원은 임금 지급일과 관계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일이 휴일이라면 보통 전일 또는 다음주 월요일에 지급하며 큰 문제는 없습니다.

    퇴직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지급일이 휴일에 해당한다고 하여 임금 지급일 이후에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으므로 미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이 주말이라면 그전 평일에 지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퇴사한 직원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내 모든 퇴직 정산을 해주여야 하며,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