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임금지급일이 매월 10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일자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디. 재직 중인 근로자는 하루라도 임금이 늦게 지급되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임금지급일이 주말(예: 토요일)과 겹친다면 그 전에 지급(예: 금요일)하는 것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에 임금지급일을 매월 10일로 하되, 임금지급일이 주말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근무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주말이 지난 후 월요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사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와 해당 근로자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하더라도,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임금이 지급될 때까지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하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