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공휴일일 때는 익일에 지급) 월급 이럴 경우에는 언제 받나요?
월급 받는 날짜가 토요일이면 계약서상에 (단, 공휴일 때는 익일에 지급)이라고 적혀있는데 그럼 월요일에 받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닌거 같아서요. 아니면 금요일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은 법적으로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에 '공휴일일 경우 익일 지급'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토요일은 익일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토요일이 급여일이면 그날 지급하거나, 미리 금요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일은 회사의 급여 처리 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에 정확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자체는 공휴일이 아닙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규정되어 있고,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월요일에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공휴일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임금지급은 통상적으로 업무일에 진행하고, 그 정기지급일이
휴일(무)일 경우 익일 지급으로 정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지급일이 토요일에 해당하여 영업일이 아니라면 월요일에 지급될 수도 있어 보이며 정확한 것은
회사에 문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공휴일로 볼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무급휴일에 해당합니다. 토요일이 근무일이 아니라면 전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국가에서 법률이나 규정을 통해 정한 휴일을 말하므로 말씀대로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다만 토요일, 일요일은 은행이 영업을 안하므로 월급 지급이 어려워 보통 그 전날 지급을 합니다. 임금은 정해진 기일보다 1일이라도 늦으면 지연으로 보기때문에 보통은 주말이 임금지급기일인 경우 전날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에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공휴일이라고 하면서 일요일과 설, 추석 기타 공휴일 등을 의미합니다
다만 통상 기업들이 은행과 계약을 맺고 급여이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이 쉬는 날에는 급여이체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공휴일일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월요일에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