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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향고래245
귀여운향고래24522.05.13

공휴일과 급여날 겹치면 급여는 언제 들어오나요?

제가 매달 15일 월급인데 15일이 빨간날이여서 출근을 안합니다 근데 토요일은 또 주말이고 .. 그래서 어쭈어봅니다 이럴경우에는 급여가 더 늦게 들어오나요 ? 아니면 토요일날 들어오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매달 15일 월급인데 15일이 빨간날이여서 출근을 안합니다 근데 토요일은 또 주말이고 .. 그래서 어쭈어봅니다 이럴경우에는 급여가 더 늦게 들어오나요 ? 아니면 토요일날 들어오나요?

    → 사업장 내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휴일 이전 통상의 근로일에 급여를 미리 선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근로기준법상 이를 규정한 내용이 없어 회사를 상대로 별다른 법적 조치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이 공휴일에 해당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그 전날 지급합니다. 다만, 이는 반드시 그 전날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끝나는 날 직후 지급하기도 합니다.

    만일 임급지급일이 금요일인데 금요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토요일은 은행의 영업일이 아니므로 토, 일 주말이 지나고 적어도 월요일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1. 공휴일과 급여일이 겹치는 경우로 사료됩니다.

    2. 공휴일과 급여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그 전 영업일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알려드리며, 회사의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매달 15일 월급인데 15일이 빨간날이여서 출근을 안합니다 근데 토요일은 또 주말이고 .. 그래서 어쭈어봅니다 이럴경우에는 급여가 더 늦게 들어오나요 ? 아니면 토요일날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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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회사에서 공휴일 전날 영업일(금요일)에 지급하는데,

    회사의 규정으로 지급일을 특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급여일이 15일로 정해진 경우에는 영업일 유무와 상관없이 15일에 지급해야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15일 입금이 어려우므로 통상 임금지급일 전날 14일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급여날에 공휴일이 겹칠 경우라면 공휴일 이전이나 이후에 지급받게 되는데 이는 사업장마다 달라 어떠한 날에 급여가 지급되는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공휴일이 월급날일 때 언제 급여가 지급되는지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5일이 월급 소정지급일인데 당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통상 전일에 지급합니다.

    15일에 지급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16일에 지급하면 불법입니다.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급여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전에 임금을 지급하나 이는 법정 의무사항은 아니며 근로계약 상 임금지급일의 경우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지급일 및 해당 사업장의 임금 지급 관행을 고려하여 임금지급일이 정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