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급여 계산할때 주말 끼나요?
8월2일까지 실제 근무 후 연차와 대휴를 써서 퇴사일은 8월15일로 되어있습니다 이럴때 퇴사전까지 주말이 껴 있는데 급여 계산할때 주말을 빼나요? 아니면 다 껴서 15일치 급여가 들어와야하는건가여??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하는 경우 해당 기간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근기 68207-2672)에 따르면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인 1주의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의 성질(1주 소정근로일의 개근에 따른 보상적 휴일의 성격)에 비춰 사용자가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말까지 근무한 것으로 본다면 그날까지 임금이 계산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라고 해서 그전과 다르게 계산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말을 빼야 한다면 이전에도 한달 전부 일해도 한달치 월급을 주면 안되겠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8월 15일이라면 8월 4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하지만 다음 주의 주휴수당은 근무일이 없으므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일할계산은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월급을 월의 총일수로 나누고 주말을 포함한 사업장에 계속근로한 기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회사 급여계산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5일이 마지막 근무면 15일치 일할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